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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정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철회 촉구

"40cm와 공격성 기준은 관계 없어"

체고의 정의/농식품부 제공=연합뉴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19일 정부가 전날 체고(발바닥에서 어깨뼈까지 높이)가 40cm 이상인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한 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체고 40㎝가 대형견의 기준도 아닐뿐더러 체고는 개의 공격성과 어떤 관계도 없다”며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내에서 양육 중인 반려견 중 절반 이상은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큰 개에 물렸을 때 피해가 크다는 정부의 주장도 확인된 바가 없다”며 “정확한 통계나 조사 등 근거 없이 많은 반려견과 견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무책임한 면피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물림 사고의 근본 원인은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준비 없이 아무나 개를 구입하고 키우는 현실에서 기인한다”며 “법적 규제에 앞서 제대로 된 사회성·사회화 교육과 양육과정에서의 적절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적이 있거나 체고 40㎝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분류, 보행로와 엘레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18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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