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과 광주지방세무사회는 19일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700여명은 세무 업무를 맡기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일자리안정 자금 정책을 홍보하고 자금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협약 후 중기청 광주·전남지방청 소속 직원들과 세무사들은 광주지역 상가를 돌며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영록 광주지역세무사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들이 쉽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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