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오텔레콤은 위급상황 시 휴대폰 비상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등록을 했다. 하지만 LG 측에서 이른바 ‘알라딘폰’ 휴대폰에 관련 기술을 탑재하면서 두 기업 간 소송전이 시작됐다. 지난 2004년 시작된 특허무효심판에서는 서오텔레콤이 3심 끝에 승소했지만 알라딘폰 등을 대상으로 한 권리 범위 확인 심판과 손해배상소송은 LG가 이겼다. 서오텔레콤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격인 특허심판원에 2016년 2월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기술 구성이 달라 서오텔레콤 특허발명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LG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오텔레콤은 지난해 1월 특허법원에 항소했지만 특허법원 재판부는 확인 대상 발명이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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