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교비 3억2,000여만원을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신여대는 지난 2013년 심 전 총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학교 정문 등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재학생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은 교비로 법무법인에 자문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교비 총 3억9,000여만원을 성신학원의 소송 관련 법률자문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원심판결 후 피고인이 학교법인을 위해 피해 금액 전부를 공탁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심 전 총장은 지난해 2월8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가 같은 달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6월 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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