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동아제약이 삼성제약을 상대로 낸 ‘상품 및 영업표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아제약 ‘박카스’는 3음절, 삼성제약 ‘박탄’은 2음절 단어가 사용표장의 주요 부분”이라며 “외관 및 호칭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두 제품의 도형 부분인 둥근 형상 역시 박카스는 테두리가 톱니바퀴 모양의 타원형인 반면 박탄의 경우 테두리가 칼날 모양의 원형으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동아제약과 삼성제약은 국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제품을 독자적으로 생산, 판매해 왔다”며 “두 제품의 외관이나 호칭 등의 차이점에 의해 수요자 사이에서 오인·혼동되지 않고 구별돼 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동아제약은 지난 1963년부터 ‘박카스-디’라는 명칭으로 피로회복제 판매를 시작했고 현재는 병 제품인 ‘박카스 D’와 캔 제품인 ‘박카스 에이’를 판매하고 있다.
삼성제약은 1972년부터 ‘박탄-디’라는 피로회복제를 판매해 오다가 2003년부터 병 제품인 ‘박탄 에프’를, 지난해부터는 수출용 캔 제품 ‘Bacctan’을 판매하고 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