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범정부 임시예산안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부결됐다.
만약 20일 자정 전까지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연방정부는 셧다운 된다.
셧다운 제도는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실패해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을 넘기는 경우 정부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상태를 말한다. 셧다운이 되면 정부는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 채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된다.
미 상ㆍ하원은 2013년 9월 30일까지 건강보험개혁법이 포함된 2014 회계연도 잠정 예산안 합의에 실패해 10월 1일부터 미 행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간 적이 있다. 미국은 1976년 이후 17번의 셧다운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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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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