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로 여관 방화’ 피의자 방화치사 혐의 구속영장 신청





서울 혜화경찰서는 20일 ‘종로 여관 방화사건’ 피의자 유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5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를 받는다.

유씨는 여관 주인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인근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여관에 뿌리고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임을 밝혔으며, 사건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