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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21억 지원

전남도는 풍수해와 화재 등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21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돼지·말 등 가금류 8종, 사슴·양·벌·토끼·오소리 등 기타가축 5종 등 총 16종이며 보장 목적물은 가축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축산시설물이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에 예산 범위안에서 선착순 지원하며 보험 가입비의 75%(국비 50·지방비 25%)를 농가당 300만원 수준에서 이뤄진다. 전남도는 지난해 자연재해 및 축사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1,123호에 보험금 233억원을 지급했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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