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남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21억 지원

전남도는 풍수해와 화재 등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21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돼지·말 등 가금류 8종, 사슴·양·벌·토끼·오소리 등 기타가축 5종 등 총 16종이며 보장 목적물은 가축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축산시설물이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에 예산 범위안에서 선착순 지원하며 보험 가입비의 75%(국비 50·지방비 25%)를 농가당 300만원 수준에서 이뤄진다. 전남도는 지난해 자연재해 및 축사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1,123호에 보험금 233억원을 지급했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