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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유족 “소방헬기가 화재 키웠다” 주장…근거 영상 공개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유가족대책위원회는 21일 “소방헬기의 근접비행이 건물 상층부 화재를 키웠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책위는 화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인근 마트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한 결과, “헬기 근접비행으로 인한 강력한 하강기류를 확인했다”며 이날 언론에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대책위가 공개한 영상에선 소방헬기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화재 발생 당일인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5시쯤 순간 강한 바람이 불어 연기가 건물 쪽으로 솟구쳐 올랐고, 화재 현장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한쪽으로 대피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대책위는 이를 구조헬기가 근접비행한 근거로 보고 있다.

대책위는 “헬기 근접비행이 상층부 화재를 키웠다는 주장의 근거가 실제 확인됐다”며 “(화재 당시 헬기의) 근접비행은 없었다는 소방당국의 조사결과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소방당국이 일부러 영상 일부분을 자른 뒤 유족들에게 보내줬다고도 했다.

대책위는 “폐쇄회로 TV 영상에서 강한 하강기류가 포착된 시점은 참사 당일 오후 5시쯤인데 처음 합동조사단이 (유족에게) 보여준 영상은 오후 4시 57분까지의 상황만 찍혀 있었다”며 고의누락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종묵 소방청장은 지난 20일 유족들을 만나 “(구조 헬기가 화재를 키웠는지를) 전문가들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소방헬기가 실제 근접비행을 했는지와 소방헬기가 하강기류를 만들어 화재를 키웠는지를 다시 한 번 전문가들과 분석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족들은 참사 이후 줄곧 소방헬기가 건물 가까이에 접근하면서 발생한 하강기류가 화재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조종사가 화재 확산을 피하려고 건물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한 뒤 근접비행을 철저히 피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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