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뭉쳐야 사는데...발목 잡힌 안경·미용사 협동조합

'최저임금 타격' 극복취지 불구

대형 프랜차이즈 반발로 난항

복지부 갈등 조정에 미온적

업계의 90%가량이 영세업체인 안경, 이·미용 분야의 협동조합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 등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업계 반대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어 협동조합 안경원과 미용실의 탄생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안경사, 이·미용사 등 전문자격사 업종에서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협동조합도 사업주체로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대형 업체가 상권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데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후폭풍이 안경, 이·미용 업계를 강타하자 협동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그럼에도 관련 업계의 반발이 심한데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의지가 크지 않아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깔끔하고 큰 규모의 프랜차이즈 안경원처럼 개업하려면 1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협동조합 형태로 사업을 가능하게 해주면 진입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업계 큰손의 반발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동조합 형태의 안경원이나 이·미용실 허용은 국민에게도 혜택으로 돌아간다”며 “협동조합이 공동구매, 협업, 정부 지원을 통해 더욱 싼 가격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국민들이 싼 가격으로 안경을 구매하고 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하고 있지만 해당 업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안경, 이·미용사 협동조합의 사업 진출은 연구용역을 돌리기로 했다”며 “업계를 최대한 설득하려고 한다. 하지만 반발이 커 허용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국민적 편익이 큰 사업에 대한 ‘갈등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편의점에 안전상비의약품을 확대 판매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서비스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늘려나가기로 했다”며 “대한약사협회의 반발로 갤포스 같은 제산제가 편의점에서 판매되지 못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회의 일정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