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블랙리스트 朴공모' 인정될까

이번주 김기춘·조윤선 2심 선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 관여 인사들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앞서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모 여부를 인정하지 않은 터라 법원이 2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 조 전 수석 등 7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는 지난해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6개월 만이다.

2심 선고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1심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정부 보조금 지급 과정에 실제 적용한 행위가 불법이라며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예술계가 좌 편향돼 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청와대 내에서 좌파 배제·우파 지원 기조가 형성됐다는 점만 보고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한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 등을 추가 증거로 제시하고,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앞으로 계획 등을 보고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 전 수석에 대한 판결이 뒤집힐지도 관심거리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조 전 수석의 지원 배제 관여 지시나 보고·승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말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7년,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