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 조 전 수석 등 7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는 지난해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6개월 만이다.
2심 선고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1심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정부 보조금 지급 과정에 실제 적용한 행위가 불법이라며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예술계가 좌 편향돼 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청와대 내에서 좌파 배제·우파 지원 기조가 형성됐다는 점만 보고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한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 등을 추가 증거로 제시하고,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앞으로 계획 등을 보고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 전 수석에 대한 판결이 뒤집힐지도 관심거리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조 전 수석의 지원 배제 관여 지시나 보고·승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말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7년,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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