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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애로 가상화폐 손해' 투자자 패소

법원 "증거 부족하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소의 전산장애 탓에 제때 매매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17일 권모씨 등이 거래소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 100여개를 산 뒤 이를 개당 4만9,900원에 팔아 이익을 얻고자 했다. 하지만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개장 2만420원에 매도했다. 이에 권씨는 31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거래소 코빗의 손을 들어줬다. 권씨가 매도 가격을 잘못 설정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일 뿐 전산장애와는 관계가 없다는 코빗 측 의견을 받아들인 셈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또 다른 코빗 이용자 이모씨가 낸 소송도 기각했다. 이씨는 2016년 5월 코빗 서버 문제로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이더리움 클래식을 사들였다며 1,300만원의 손해를 배상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손해가 생겼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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