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너 때리고 퇴소한다" 동료 훈련병 폭행·추행한 20대 실형

재판부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신병교육대에서 동료 훈련병들을 상대로 폭행, 추행,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




신병교육대에서 동료 훈련병들을 상대로 폭행, 추행,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강민성 울산지법 형사13부 부장판사는 22일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2016년 3월 부산의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보충역으로 입대한 A씨는 군사교육을 받던 중 동료 훈련병인 B(20)씨가 생활관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의 배와 팔 부위를 8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이유로 다른 훈련병 C(21)씨에게도 “너 때리고 퇴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바지를 벗기거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수법으로 훈련병 D(20)씨 등 10명을 13회에 걸쳐 성추행하고 E(20)씨 등 2명에게는 11회에 걸쳐 양반다리 자세로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움직이지 않도록 지시하는 얼차려를 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군의 사기와 기강에 미치는 악영향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