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및 ‘민간인 사찰 의혹 무마’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사정 칼날이 ‘윗선’을 향하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다.
검찰은 ‘사찰 및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는데 그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조사 약 40분 전 검찰 청사에 도착한 장석명 전 비서관은 입막음에 쓰인 5,000만원의 출처가 자신이 아니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짧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2012년 3월 청와대의 사찰 개입을 폭로하며 “‘장석명 전 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는 설명과 함께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5만원권 신권 100장이 묶인 돈다발 10 뭉치를 ‘관봉’ 형태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된 류 전 관리관은 5,000만원에 대해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것’, ‘장인이 마련해 준 돈’이라고 했던 과거 진술을 번복하고 장석명 전 비서관이 출처라고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장석명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던 검찰은 이날 그의 신분을 피의자로 변경해 관봉의 출처와 전달을 지시한 ‘윗선’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받은 돈이 장석명 전 비서관과 류 전 관리관을 거쳐 장진수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김 전 비서관의 상급자인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권 전 수석을 상대로 ‘관봉’ 전달을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는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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