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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 기초연금 대상자 소득 공제액 '84만원'으로 상향 조정

일하는 노인들의 기초연금에 이목이 집중됐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7년 60만원에서 올해 84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에 적용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7년 60만원에서 올해 84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보훈처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에게 올해부터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월 46만8천원을, 70% 이하이면 월 33만5천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 특별한 소득 없이 기초연금으로 생활했던 일부 독립유공자 후손은 이렇게 국가보훈처가 주는 생활지원금이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탈락할까 봐 우려가 이어졌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제를 시행,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찾아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미리 알려주는 제도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테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당시에는 근로소득이 있어서 탈락했지만, 일을 못 하게 돼 소득이 없어지거나, 선정기준 인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는 올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노인 중 약 6만5천명이 새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09만6천원 이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하게 된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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