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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죄' 옥살이 3명 재심서 무죄

대전지법 "긴급조치 제9호, 원래부터 위헌·무효"

대전지방법원은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던 3명에게 22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던 3명에 22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B,C 3명은 과거 모두 다른 사건으로 기소됐다. A씨는 1975년 초 대전교도소 인쇄공장에서 기결수 등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들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전부 착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5월 30일 오후 2시께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만두고 새 영도자가 나와야만 국민이 살기가 나을 것”이라며 여러 차례 정부를 비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도 같은 해 9월29일 오전 8시30분께 노인회관 앞길에서 “이북 청년들을 동원해 청와대 습격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돈 보따리를 싸다가 박정희를 줘서 살게 됐다”는 등의 발언으로 기소됐고, A씨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1978년 9월16일 서울 동대문구 주거지에서 청와대로 “유신헌법으로 인해 반공교육에 차질 있다”는 제목의 서신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재판 끝에 징역 2년6개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 철폐와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이 거세지자 정부가 이를 탄압하기 위해 1975년 5월 13일 선포했다. 유언비어의 날조·유포, 사실의 왜곡·전파행위 등을 처벌하고, 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통신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선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했다.

그로부터 약 40여년이 지난 2013년 4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긴급조치 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무효이고, 현행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판결했다.이 판결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0월20일 A씨를 비롯한 3명의 사건에 대해 모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세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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