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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최경환·이우현 나란히 재판 넘겨져

최경환(왼쪽)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친박’ 의원인 최경환·이우현 의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최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22일 구속기소했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경제부총리이자 친박 실세로서 당시 여당 의원들에게 영향력이 컸던 최 의원을 상대로 특활비 규모를 유지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로비 차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4년은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의 여파로 국회에서 야당이 특활비를 비롯한 국정원 예산 축소를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최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이 시기 이헌수 기조실장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서울정부청사 차량출입시스템에 본건 당일 오후 3시께 국정원 기조실장 1호차가 출입한 내역을 비롯해 피고 보좌진들이 당일 이 전 실장과의 면담 관련 문자를 업무폰으로 주고 받은 내역, 최 의원과의 대질 조사에서 일관되게 1억원을 건넸다는 이병기 전 원장·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도록 지시한 이 전 원장을 향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최 의원이 받은 국정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1억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이우현 의원에 대해서도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로부터 총 11억 9,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인 A사 대표 김모(구속기소)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 대가로 총 1억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피감 기관인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인천공항공사 건설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김씨 회사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뇌물 수수액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액은 추징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의 비호세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구속기소)씨로부터 이 의원의 보좌관인 김모(구속기소)씨가 경찰관 인사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 의원이 다수의 공여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 금품을 수수한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정당한 후원금을 받았을 뿐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며, 금품 공여자들과 접촉은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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