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속도로 화재 위험차량 식별해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행 차량의 화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국 화물차 공제조합·전세버스공제조합과 ‘고속도로 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협약을 통해 도로공사는 엔진, 타이어 등 차량의 일부분이 200℃ 이상 ‘과열차량 알림시스템’이 설치된 고속도로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 이를 통해 차량 번호, 온도 등을 확인·측정해 공제조합에 알려주기로 했다. 공제조합은 이를 토대로 운전자들에게 차량화재에 대비한 안내문을 발송한다.

과열차량 알림시스템’은 고속도로 주행차량의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고 차량이 과열 상태일 경우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로 대피하도록 전방의 도로전광판(VMS)에 표출해 알려주는 장치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6월 인제·양양 터널에 처음 설치됐으며, 도로공사는 길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터널 위주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에서는 매년 860여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이 중 터널에서는 연 평균 16건이 발생한다. 터널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연기에 의한 질식, 피난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속도로 차량 화재사고는 대부분 타이어 파열, 브레이크 파열 등 차량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며 비율이 67%에 이른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