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등을 휘게 하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일은 중차대한 현안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규제 위주의 접근 방식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본적 처방도 될 수 없다. 무엇보다 규제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사교육 억제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주말에 학원 문을 닫으면 학원 학습의 기회만 박탈된 채 고액 과외가 극성을 부릴 소지가 다분하다. 이른바 ‘금수저’만 유리하게 되면 기회균등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설령 ‘족집게’ 학원 교사의 고액 과외를 금지한다고 해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형태의 과외마저 금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다가는 5공화국 시절 과외를 전면 금지한 전두환 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 나오기 딱 알맞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기숙형 고교생으로서는 휴일 학습 선택권의 침해이기도 하다.
대형마트 휴일영업 제한은 소비자 편익을 침해하면서 숱한 논란을 빚었다. 그렇다고 골목상권이 부활한 것도 아니다. 사교육 제한도 마찬가지다. 사교육의 기승은 공교육의 붕괴에서 비롯됐는데도 학원을 규제하는 것은 본말의 전도다. 학원 과외 금지는 국민 기본권 제한 등의 이유로 2000년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기도 하다.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처럼 공연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교육과정과 입시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어떻게 줄일지를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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