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최근 정원일·김수연 두 국선전담변호사를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592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포함한 국정농단 재판과는 별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를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맡지 않았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재판 일정은 진행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자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한 듯하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 등 사선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재판 도중 총사퇴했으며 이 재판은 현재 박 전 대통령 궐석 상태에서 국선전담변호사 5명이 변론을 맡고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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