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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사장 근로자, 안전수칙 2회 어기면 퇴출

정부,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의결

“2020년까지 사고사망만일율 절반 감축하겠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장에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등 안전수칙을 2번 위반한 근로자는 현장에서 즉시 퇴출된다. 하청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해 공공 발주청에 직접 위험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의 적용 대상은 발전 관련 공공기관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수)을 절반 감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6년 기준 0.53에 달했던 사고사망만인율을 2022년까지 0.27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0보다 낮은 수치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적용한다.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발주고사 현장에서 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2차례 위반한 근로자는 곧바로 퇴거된다.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의 적용 대상도 발전 관련 공공기관서 전체 공공기관으로 넓힌다.

정부는 또 건설산업 분야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사고를 20% 줄여나가도록 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대형건설사를 대상으로 전국 현장 단위로 안전감독을 하고, 안전관리 부실 업체에는 주택기금 신규 대출 제한·선분양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을 가한다.



최근 빈발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장비를 사용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밖에 2022년까지 115억원을 투자해 안전 관련 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안전교육 강화 차원에서 205종의 가상현실(VR) 콘텐츠를 개발해 각 사업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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