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종합부동산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해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은 결코 투기의 대상이나 불로소득의 기반이 되어선 안 된다”며 종부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개정안에 대해 “다주택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주택시장에서 그분들이 보유한 주택 중 일부를 내놓게 만드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종부세는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의 0.6%만 내는 세금으로 전체 인구 대비 납세자의 비율도 극히 낮은데다 납세 대상자 중 상위 계층이 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는 전형적인 ‘부자 세금’”이라고 정의했다.
이어서 “2005년에 도입된 종부세는 2007년 당시만 해도 과세대상 48만명, 징수액 2조 7,700억원에 달하는 강력한 자산 재분배 수단이었다”라며 “일각으로부터 세금폭탄 오명을 뒤집어 쓴 이후 2009년 이명박 정권 때 과세 대상과 세율, 과세표준 공제액의 대폭 조정이 있었고 지금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세제가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부의 8.2 부동산 종합 대책 등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이 본격 적용돼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지금 종부세 인상도 함께 논의되어야만 국민이 원하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