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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뚱 오피스텔', 부실시공에 방임·묵인까지…6명 입건

경찰, 사하구 ‘기우뚱 오피스텔’ 부실시공 수사결과 발표

지난해 9월 급격하게 기울어진 부산 사하구 ‘기우뚱 오피스텔’은 낙동강 유역의 연약지반에 건축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반보강 등 공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인근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변 건물에 대한 안전대책 없이 터파기 공사를 하는 탓에 급격하게 기울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피스텔과 신축아파트 감리자는 부실시공을 방조 또는 묵인했고, 관할 구청 공무원은 특수구조건축물에 대한 구조심의 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신축 오피스텔의 건축주와 시공자는 형제지간이며, 건축 설계자와 감리자는 동일인으로서 시공자와는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오피스텔 시공사 대표 A(61) 씨와 시행자 B(64) 씨, 감리자 C(58)·D(48)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직무유기 혐의로 사하구청 공무원 E(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공사 대표 A 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오피스텔을 지은 데 이어 바로 옆에 13층짜리 신축 아파트를 지으면서 구조 기술사의 과업지시를 따르지 않아 오피스텔 건물이 최대 105.8㎝까지 기울어지게 한 혐의다. 당시 구조 기술사는 오피스텔이 낙동강 하구 지역의 연약지반 위에 들어선 점을 감안해 건물 하중을 견딜 만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A씨는 또 도시철도와의 거리가 2.5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관련법상 사전에 착공 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았다.

‘기우뚱 오피스텔’과 7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신축 오피스텔 터파기 공사장에서는 관할 구청에 사전 신고 없이 지하 터파기 등 공사를 진행했다. 또 지반보강 조치 등 주변 건물의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흙막이벽 보강, 콘크리트 외벽 설치 등 조치 없이 단순히 양수기로 지하수를 퍼내는 공사만 반복함으로써 지하수와 토사를 누출시켰다.

특히 ‘기우뚱 빌라’측면 터파기 공사의 흙막이벽은 지하수를 막는 효율이 높은 공법을 적용했지만 실제는 비용이 적게 들고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부 철근 엄지말뚝 수를 줄이거나 버팀보를 누락하고, 철근 두께와 간격도 설계도면과 달리 규격미달인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리사들은 이 같은 부실공사를 방조하거나 묵인했다. 건물 착공전 지질 조사를 통해 건물 하중 이상의 지내력을 반드시 확보하라는 구조기술사의 과업지시를 어긴 시공자를 묵인하고, 설계공법을 무단 변경해 흙막이 공사를 시행하고 설계도면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도 방조한 것이다. 또 건축물 신·증축 시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해 배치해야 하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현장관리인을 허위 등재하거나 아예 배치하지 않기도 했다.

사하구청 공무원 E 씨는 해당 오피스텔과 같은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 구조 안전성 심의를 위한 건축 구조분야 전문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도 심의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또 건물이 기울어지고 난 뒤에도 신축공사장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이나 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6층 이상의 필로티 건축물 등의 구조심의를 열지 않은 사례를 다수 발견해 부산시에 특별 사무감사를 건의했다”며 “사하구에는 수사를 통해 신축 터파기 현장의 무단설계 변경과 인접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소홀 등 부실시공의 혐의점이 밝혀진 만큼, 예방대책을 강구 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 말했다. 해당 건물은 105.8㎝까지 기울다가 복원공사를 통해 최근 기울기를 회복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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