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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도 알수 없는 인큐베이터

복지부,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40%가 "노후·제조연도 미상"…사용기한 관련 규정도 없어

보건복지부가 국내 신생아중환자실 97곳의 인큐베이터를 조사한 결과 40% 이상이 제조연도가 10년 이상이거나 아예 알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국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있는 인큐베이터 40% 이상이 제조연도가 10년 이상 됐거나 아예 정확한 제조 일자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전국 97개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해 23일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다. 그러나 이대목동병원은 사고 발생 이후 신생아중환자실을 폐쇄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 결과 인큐베이터 제조연도의 경우 5~10년 미만이 623대(27.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10~20년 미만 458대(21.5%), 3~5년 미만 367대(16.3%), 3년 미만 356대(15.8%), 제조연도 미상 310대(13.8%), 20년 이상 112대(5%)가 이었다. 10년이 넘은 장비들과 제조연도를 알 수 없는 장비의 총 비율은 전체 2,253대 중 907대로 약 40.3%에 달했다. 신생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인큐베이터 제조연도 역시 19대 중 8대(42.1%)가 10년 이상 된 장비였다.

의료기기에 포함되는 인큐베이터는 의약품과 달리 별도의 사용기한(유통기한)은 없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장비 노후화 및 위생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신생아 사망사고 원인이 인큐베이터와 같은 장비 결함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혹시 모를 노후 장비에 의한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정부가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인큐베이터의 사용기한은 현재 법적으로 없는 상태지만, 10년 이상 된 장비의 경우 위생상 관점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큐베이터 사용기한 기준 관련 내부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이대목동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들은 현행 의료법상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감염에 취약한 수술실·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연 1회씩 정례화해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신생아중환자실 장비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장비정보를 최신화하고, 일정 기간 이상 된 노후 장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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