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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교차로서 우회전 하는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화

도심 차량제한속도 시속 60km→50km로 하향

연 10회 이상 상습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 가능

2019년부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음주단속시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이상으로

2020년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앵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연 4,200명 수준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이하인 2,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3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가에 서있을 경우에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됩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교통 규칙에 따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진입하지 않고 서 있더라도 차량은 무조건 횡단보도에 일시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줄여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직진 적신호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심에서 차량 제한 속도를 기존 60km/h에서 50km/h로 낮출 예정입니다. 2019년부터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운전자에 대한 책임은 더 강화됩니다.



우선 연 10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자는 상습 법규 위반자로 지정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연 10회 이상 상습 위반자는 약 6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고위험이 법규 1회 위반자보다 2배 이상 높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019년부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강화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상 이지만 이를 0.03% 이상으로 낮추겠단 겁니다.

또 2020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차량시동 전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해 음주 감지시 차량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겁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선 장착이 의무화된 곳도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스마트 도로로 구축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차량 주행 중 차량간, 도로-차량간 교통정보를 공유해 사고를 예방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선 서울외곽순환도로, 경부선, 영동선 등 수도권 인근 고속도로 등에서 오는 2020년까지 시범사업을 한 뒤 2022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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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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