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MP그룹에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어 이익금 57억원을 빼돌리고 딸의 가사도우미에게 회사 자금으로 급여를 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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