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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 결혼장려금 및 입양 축하금 지원 전격 시행

결혼장려금 500만원, 입양축하금 300만원

충남 청양군이 결혼과 출산 장려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청양군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해 24일 혼인신고자부터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파격적인 시책이며 충남에서는 최초로 시행된다.

결혼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남녀로 결혼 전 한명이라도 1년 이상 청양군에 거주하고 이후에도 부부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총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은 최초 100만원, 1년 경과 후 200만원, 2년 경과 후 200만원으로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청양군은 또한 ‘청양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를 지원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경우 축하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청양군은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최고 2,000만원, 셋째 아 이상 임신 축하금, 넷째 아 이상 아이돌봄비 전액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중에 있다.

이 같은 인구시책을 2013년부터 추진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 5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청양군의 갖가지 지원책은 결혼과 출산을 축하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중장기적 인구정책 토대를 마련해 2020년 3만5,000명 인구 달성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청양=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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