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법이 법사위에 가로막히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자신이 최근 대표 발의한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기능 폐지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4일 우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의 법안 처리 지연은 심각한 상황이다. 20대 국회 전체 법안 처리율이 25.6%인데 비해 법사위 고유 법안 처리율은 15.7%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역사교과서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은 법사위에 회부된 후 369일 동안 통과되지 못했고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인 55건의 법안은 심사가 무한 보류 중”이라며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만 없었어도 이미 본회의 처리를 거쳐 법률로서 생명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법 개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뻔뻔함의 극치다. 체계 자구 심사와 상관없는 양원제를 언급하며 선진국도 다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양원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말”이라며 “60년간 지속된 제도라도 문제가 심각하면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바뀐다고 달라질 문제가 아니다”며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주장했는데 야당이 됐다고 입장이 바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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