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이 예상되는 30인 미만 근로자 채용기업과 연간 매출 120억 이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66개사를 선정해 159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은 최대 3억까지며 이자 3.5%를 1년간 구미시에서 보조한다. 또 선정되지 않은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맞이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구미시는 지난 2012년부터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시설자금을 현재까지 9,491개사에 1조9,136억원 지원했다. 이와 함께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첨단기술이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이들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있다.
/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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