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맹본부 '갑질' 감소…김상조 효과?

2.600여개 사업자 서면조사

영업지역 침해·점포환경개선 강요 등 줄어

17일 오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패스트푸드 가맹점인 맘스터치를 방문해 점주와 이야기하는 모습이다./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매장 리뉴얼 개선이나 영업시간 구속 등 가맹본부의 ‘갑질’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작년 9월 외식·학원·편의점·패스트푸드 등 16개 업종 188개 가맹본부와 2.500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다른 가맹점을 가맹본부가 설치하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는 15.5%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2.0%포인트 감소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때 영업지역을 설정해줬다고 100% 응답했다. 전년 96.5%보다 높아졌다.

가맹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0.4%였다. 전년보다 0.1%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가 1.653건으로 전년보다 14.3% 증가했음을 고려하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점포환경개선 강요·영업지역 침해·영업시간 구속·단체 가입 불이익 금지 등 4개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의 평균 인지율은 63.4%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불공정관행이 시장에서 사실상 해소됐거나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015년 61.5%에서 2016년 64.4%, 작년 73.4%로 높아졌다.

공정위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나 가맹점단체 가입·활동 불이익 등 새로운 불공정행위도 계속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상반기 내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맹본부 보복금지나 최저임금 상승시 가맹금 조정협의 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올해 서면실태조사 때 점검할 방침이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김상조, # 김상조 효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