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위원장의 상고를 24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4년 11월 양모 BIFF 사무국장과 공모해 영화콘텐츠 업체 A사를 중개업체로 내세워 허위 중개계약을 맺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원을 A사에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사가 BIFF 조직위원회와 공동사업을 하다 손실을 본 뒤 비용 보전을 요구하자 이 전 위원장 등이 허위로 계약을 맺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수수료를 줬다고 판단했다.
1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을 줄여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다이빙벨 상영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와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그는 김의석 전 영화진흥위원장과 함께 현재 공석인 BIFF 이사장 후보로 선정됐다. BIFF 이사회는 오는 31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사장을 최종 선임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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