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차벽 등으로 차량이 다니지 못하게 된 도로를 점거한 집회 참가자는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46)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인 권씨는 2015년 11월 14일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대하는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석했다. 권씨는 집회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오후 2시경 민중 총궐기 대회 참가자들이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모든 차로를 점거하자 경찰은 오후 2시56분부터 경찰 버스를 이용해 차벽을 쌓았다. 권씨는 차벽 설치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해진 오후 3시 이후에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차벽 등으로 도로가 통제됐다고 하더라도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나면서 초래된 결과”라며 권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미 교통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의 도로를 다수인이 행진해 점거하는 것은 교통방해의 추상적 위험조차 발생시키지 않는다. 차벽 설치 전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행한 도로 점거에 대한 책임을 권씨에게 물을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