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모함했다는 오해로 흉기를 들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송선양 대전지법 형사5단독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공무원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전했다.
보건소에 근무 중이던 A씨는 2016년 11월 22일 오전 9시께 보건소 1층 사무실에서 동료 B씨에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네가 점심 일찍 먹는다고 일렀지”라고 소리치며 찌를 듯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팀장에게 점심을 빨리 먹으러 나간다고 고자질한 것으로 오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위험성이 컸을 뿐 아니라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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