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4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재와 인센티브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18년 업무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환경부 기준보다 강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 환경부는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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