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원은 응모자격은 만20세 이상 노원구민이며, 구청 도시관리과 광고물개선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속원 선정은 개별 면담 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응모자가 많을 경우 부양가족 수, 소득 등을 평가해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단속원에 선정되면 2월부터 12월까지 활동을 하게 되고 단속 건수에 따라 월 최고 300만원까지 보수를 받는다.
노원구는 지난해 18명의 불법광고물 단속원을 선발해 불법현수막 3만5,040건, 불법벽보 및 스티커 18만5,150건, 전단지 6,000건 등을 정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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