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13 지방선거’ 공천 때 성(性) 관련 범죄자는 아예 배제하기로 했다.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도 전략공천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24일 진행된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백혜련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민주당은 공직 선거 후보자 자격심사 및 도덕성검증 기준에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 일명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7대 원칙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중 성 범죄와 관련해 성폭력과 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키로 의결했다. 후보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와 10년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탈세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조세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키로 했다.
백 대변인은 “해당 검증기준에 걸리면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간판)으로는 예비후보 자격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선거기획단은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도 전략공천을 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당헌·당규상으로는 광역단체장에 대해서만 전략공천이 가능하게 돼 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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