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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보류 교육부, 이번엔 학원 반발 마주쳐

“EU도 조기교육 활발…규제 시대착오적”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24일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영어교육산업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영어유치원 단속 방침에 반발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방침을 반대여론을 반영해 내년까지 보류하고, 대신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 단속부터 나서겠다고 밝히자 이번에는 학원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소속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24일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영어교육산업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유아 영어학원 등 폐해를 우선 해소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협의회측은 “오늘날 유아 영어교육은 지식습득보다는 놀이와 이야기, 노래를 활용한 타문화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인지발달 단계에 따라 진행된다”며 “이를 선행학습으로 분류해 금지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기 영어교육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라며 유럽연합(EU) 국가들 중 7세 전에 외국어를 가르치는 나라가 2012년 36개국 중 44%(16개국)에서 2017년 40개국 중 53%(21개국)로 증가했다는 통계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싱가포르와 홍콩,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조기 영어교육이 정착돼 있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협회측은 이러한 통계를 내세워 “이런 추세에서 한국 유아 영어학원은 각종 규제와 단속에도 세계 최고 어학프로그램을 만들어 조기유학 붐을 잠재워 국부유출, 기러기 아빠 양산 등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했고 교육 노하우를 수출해 외화획득에도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학교의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에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이들은 “중고등학교 영어교육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폐지 이후 문법·독해 중심의 수능영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NEAT는 2009년 예비평가를 거쳐 2012년부터 실시됐으나 2015년 폐지됐다.

이날 결의문과 성명서를 채택한 협의회측은 영어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학원 업계 의사를 반영할 것, 유아 영어학원에 보육비를 지원할 것 등을 교육부측에 요구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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