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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에서 커피 퇴출"…이르면 7월 매점 등 판매금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7월부터 초중고교서 커피를 팔 수 없게된다./서울경제DB




앞으로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게 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정서저해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은 팔지 못한다.



하지만 정작 일반 커피음료는 여전히 학교 내에서 커피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들을 배려해 일반 커피음료는 팔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로도 커피음료를 팔 수 없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해서 섭취하면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해보니,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 우유나 초콜릿 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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