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웅래 1,000만원 이상 가상화폐 ‘공직자재산신고’ 포함법 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가상화폐를 현금과 부동산, 주식처럼 공직자의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의 경우 1,000만원 이상 가상화폐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부동산 소유권 및 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예금, 보험, 주식 등 유가증권 △500만원 이상의 금이나 보석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또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도 시행령만 개정하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노 의원은 “최근 가상화폐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투명한 공무 수행을 위해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목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노웅래, # 가상화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