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주당 "한국당, 국민투표법 고의 지연시키면 직무유기"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 개헌 국민투표 진행 불가

박홍근 (왼쪽 두번째)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5일 재외국민의 투표를 제한한 현행 국민투표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상실했다. 관련 법 개정 없이는 사실상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 투표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이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기에 국회의 의무 차원에서 2월 임시회 내에 헌법 불합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개정 시한을 줬음에도 3년 동안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하지 않아 불거진 문제”라면서 “지난해부터 상임위원회에 상정돼있으니 여야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여야 통틀어 다섯 건이 발의됐고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법안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동발의했다”면서 “만일 한국당이 이미 제출된 법안마저 고의로 지연시킨다면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을 시정할 의사도 없다는 것이고, 법안 발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뿐 아니라 헌법 개정 의사도 없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