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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에 상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해 일하다 벌어진 일”…혐의 부인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서울경제DB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항소심 선고 이틀 뒤인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까지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위법한 지원배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이 청와대 문건 등의 증거들로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1·2심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애국심을 갖고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대법원에서는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법률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들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재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이달 30일 자정까지다. /홍태화안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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