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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호 주변 유해물질 운반차량 집중단속

경기도는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를 운행하는 유해물질 운반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올 연말까지 경찰서와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등 팔당호 주변 4개 시·군과 함께 월1회 이상 정기 단속을 벌인다.

통행제한도로 단속 지역은 남양주시 와부읍과 광주시 남종면 등 국도6호선과 45호선, 지방도 342호선의 일부로 4개 노선 58.4km다. 이 지역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통행제한도로로 지정돼 관리 중이다.

단속 대상은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군용차량과 농가 등 실수요자들이 농약을 사용하기 위해 운반하는 차량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은 경우 통행이 가능하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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