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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상화폐 과세 검토…양도소득·부가세 대상될 수도"

"곧 정부 차원의 통일된 규제 방안 발표할 것"

"법정화폐 아닌 것 분명…블록체인엔 신경 많이 써"

"서발법·규제프리존법 2월국회서 빨리 처리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 대상으로 규정될 수 있다.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조만간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규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의 실체를 어떻게 보느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의 문제일 것이나, 아주 드물지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대상인지 시나리오별로 대안을 갖고 국제 사례 등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가상화폐 엇박자 정책 지적에 대해 “부처 간 보는 온도 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협의 중이니 조금만 기다리면 정부의 통일된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개념에 대해 아직 정부의 합의된 개념은 없다고 하면서도 “법정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과열은 반드시 잡되 블록체인 기술은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투기 상황과 관련 범죄가 있을 경우 엄중히 대응하겠다”면서도 “블록체인 활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그렇게 본다. 블록체인은 거래장부 연결을 통한 투명성과 디센트럴라이제이션(분산)의 문제”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과 관련해 “2월 국회에서 빨리 (처리) 했으면 한다. 정부 여당이 대체 법안을 준비 중인데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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