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사, 학생에게 시험지 유출하고 "사랑하는거 알지?" 문자

교사 "시험지 유출은 단순 실수…문자 표현 과했던 것 같애"

A씨는 학생 3명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연합뉴스




충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시험지를 유출하고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5일 예산경찰서는 고등학교 교사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지난해 11월 30일 한 학생에게 자신이 담당하는 과목 시험지를 이메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험지를 유출한 것은 인정하지만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생 3명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너를 예뻐하고 사랑하는 거 알지?”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을 사랑해서 문자를 보낸 것인데 표현이 과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학생, # 교사, # 시험지, # 유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