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장애인 특별전형입시비리를 수사해 브로커 A(29) 등 2명을 공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학생과 학부모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각장애인 A씨 등은 자신의 장애인 등록증에 학생들의 사진을 덧붙이는 수법으로 장애인 등록증을 위조해 학생들을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시킨 뒤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의 장애인특별전형 지원자가 미달인데다 학교 측에서도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이러한 수법으로 학생 4명이 서울의 유명 사립대에 합격했다.
해당 학생들은 현재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