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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지연 부끄러워...개헌 위해 처리해야”

정세균 국회의장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26일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정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기한 엄수는 물론 선거법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을 미뤄와 국민투표법 조항은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개정이 없으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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