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26일 정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주요간부회의에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께 면목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장은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기한 엄수는 물론 선거법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을 2015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했지만 아직도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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