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집단 질식 사망한 사고현장인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모든 공장(40개)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26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재해조사 과정에서 원·하청 누구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엄중히 수사해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식 재해는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로 산소농도측정 누락, 부적합한 보호구의 착용 등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다”며 “유사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기본수칙준수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5일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구성한 고용부는 재해조사와 병행해 포항제철소 내 모든 공장을 대상으로 다수의 감독관과 전문가를 투입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원·하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감독 대상을 광양제철소의 모든 공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현재 질식 재해 발생 사고와 관련된 공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 차관은 “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직접 나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해야 한다”며 “고용부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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