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다카)을 포함한 이민제도를 수정한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드리머’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년 180만명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노선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백악관이 기존에 다카를 신청한 69만명은 물론 다카 수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 불법체류 청년까지 포함한 총 180만명에게 향후 10~12년 동안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민제도 개정안을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가족 보증에 의한 영주권 제도인 ‘그린카드’ 발급 대상은 기존 부모와 형제를 배제한 배우자와 어린 자녀로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 폐지와 함께 다카에 의한 추방유예를 이미 신청한 사람만 구제할 방침이었다. 이번 이민제도 수정안은 구제 대상을 대폭 늘린 것으로 민주당 측도 다카 보완 입법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줘 감사하며 이번 아이디어가 균형 잡힌 결정에 도달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이민법 개정을 전제로 셧다운 사태를 종결짓기로 합의했을 때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수용에 대한 반대 의사를 꺾지 않아 셧다운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다만 백악관은 이민법 개정의 대가로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을 포함한 250억달러(약 26조6,250억원)의 국경 안보 예산을 함께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무고한 드리머의 삶을 인질로 삼아 250억달러의 반(反)이민 위시리스트를 채우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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