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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0명에 임금 2억4,000만원 체불한 업주

상습적 임금체불로 처벌 전력 있어…구속영장 신청

장씨는 2009년부터 전국 7개 곳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업주 장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충북 진천군에서 골재 채취 공장을 운영하며 근로자 A(45)씨 등 20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4,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공장 처분, 대출 등의 핑계를 대며 1년이 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장씨는 2009년부터 전국 7개 곳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고 구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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